[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은 A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억원의 임금체불(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확인하고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도록 현장지도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결과 근로자 528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시정지시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부터 첫 임금지급일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업장은 근로자와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이월 사용토록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시정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송 지청장은 "2025년 10월 1일 직접 A기업을 방문해 경영지원부서 담당자 등을 만나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이 발생한 만큼 시정기한 내에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현장지도 하였고, 이에 대해 A기업은 이번 기회에 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연차휴가 이월 사용시에는 근로자 동의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어 “사업장의 부적정한 법 적용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고액체불이나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