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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이행 응원 글 온라인 접수

  • 등록 2025.10.02 14:34: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병역이행 응원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응원 글 보내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만 14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글을 담아 50자 이상 150자 이내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네이버페이’로 활용이 가능한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며 깊은 감동과 공감을 주는 응원글을 작성한 참여자를 선정하여 감사의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접수된 ‘병역이행 응원 글’은 엽서로 인쇄해 12월 중 군부대를 방문하여 격려․위문 행사를 통해 전달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상식’ 등 행사장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감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국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 근로감독 통한 19억 임금체불 청산 지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은 A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억원의 임금체불(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확인하고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도록 현장지도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결과 근로자 528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시정지시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부터 첫 임금지급일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업장은 근로자와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이월 사용토록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시정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송 지청장은 "2025년 10월 1일 직접 A기업을 방문해 경영지원부서 담당자 등을 만나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이 발생한 만큼 시정기한 내에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현장지도 하였고, 이에 대해 A기업은 이번 기회에 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연차휴가 이월 사용시에는 근로자 동의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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