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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 등록 2025.11.21 14:00:4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 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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