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요즘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3차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동시 인상됨에 따라 추납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추납제도란 실업,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받는 연금액도 늘릴 수 있다. 2024년 한해에만 13.4만 명이 신청했다.
오늘(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일인 오늘부터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달라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시점이 ‘추납을 신청한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다.”
추납제도 산정기준이 바꾼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 예정인 상황에서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A는 2025년 12월에 추납신청 후 2026년 1월에 납부한 사람이고, B는 2026년 1월에 추납 신청 후 2월에 납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A와 B의 추납신청 시점 차이는 1개월에 불과하다.
법 개정 전 A와 B는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차이(A는 9%, B는 9.5%)가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0.5%p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동일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 =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납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