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9℃
  • 맑음강화 -5.4℃
  • 구름조금보은 -3.3℃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행정

“국민연금 추납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

  • 등록 2025.11.25 13:06: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요즘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3차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동시 인상됨에 따라 추납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추납제도란 실업,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받는 연금액도 늘릴 수 있다. 2024년 한해에만 13.4만 명이 신청했다.

 

오늘(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일인 오늘부터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달라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시점이 ‘추납을 신청한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다.”

 

추납제도 산정기준이 바꾼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 예정인 상황에서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A는 2025년 12월에 추납신청 후 2026년 1월에 납부한 사람이고, B는 2026년 1월에 추납 신청 후 2월에 납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A와 B의 추납신청 시점 차이는 1개월에 불과하다.

 

법 개정 전 A와 B는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차이(A는 9%, B는 9.5%)가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0.5%p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동일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 =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납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