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이다.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외국인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 청구는 불가). 또한,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번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 지급사유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