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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골목상권에 활력… 골목형상점가 2개소 새롭게 지정

  • 등록 2026.01.24 09:00: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와 ‘영등포 로터리상가’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상권이다. 두 지역 모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먼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일대는 업무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2, 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음식점 중심의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10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등포 로터리상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47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영등포시장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는 신규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선유도역 ▲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등 총 9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이후 경영 현대화 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명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현장 여건에 맞는 상권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경제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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