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5℃
  • 박무서울 2.7℃
  • 박무대전 1.9℃
  • 박무대구 3.8℃
  • 연무울산 6.4℃
  • 박무광주 4.1℃
  • 맑음부산 8.6℃
  • 구름많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1.8℃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0.5℃
  • 맑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 무상 보급

  • 등록 2018.08.10 13:02:0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화재취약계층 3,651세대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화재취약계층 전 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명의 시민도 화재로부터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미설치 가구 13만2천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원해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급으로 소화기 3,65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430개 설치를 마쳤다.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단독·다가구·연립 등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의무 대상 198만여 가구 중 약 37.01%만이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결과를 보면 2015년 사망자 27명 중 25명(92.5%), 2016년 사망자 40명 중 30명(75%), 2017년 사망자 37명 중 22명(59%)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해가 갈수록 주거시설 사망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약 15만2천 가구와 차상위계층 7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온 결과, 현재 절반가량인 약 41.8%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6만3천, 차상위계층 3만2천)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거주자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