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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부스 재정비

  • 등록 2018.11.26 09:52: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부스를 재정비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노외주차장 21개소, 노상주차장 51개소로 변형되고 낡은 안내 표지를 전면 교체했고, 공영주차장 운영 내용을 명확히 기재했다.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일주차에 대한 내용이 잘 보이도록 표기해 고객들이 일일주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를 수시로 정비하여 고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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