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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 책임 강화 보험료징수법 발의

  • 등록 2019.03.04 12:57:1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7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연이은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장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故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비를 챙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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