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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무상질병판정위’ 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 등록 2019.03.15 11:3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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