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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비상행동,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1.03.16 12:28: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이하 소상공인비상행동, 대표 유덕현)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강력한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며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감염병 시태를 막기 위한 국민적 동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협조해왔으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부의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헌법정신이 있음에도 법률미비로 소급적용을 안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법행위”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이용방법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라며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할 것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메르스 사태때 법을 바꿔서 삼성병원에 570억원을 지원했으면서, 현재 자영업자들에게는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며 “1년 동안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직원들에게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집합금지제한 보상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470만원이 나왔다. 다음달 월세가 밀려 퇴거 조치를 당한다. 제발 좀 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영업자들은 환자가 발생하면 문을 닫고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자발적으로 행정당국에 협조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코로나 병균이 피해가는 것이냐? 거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한 뒤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출대책을 기대했으나,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대출이 가능한 자영업자는 20%에 못미친다. 정부에 원하는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해달라. 이 사태가 해결되면 다 갚을 것”이라고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덕현 소상공인비상행동 서울시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누적되어 왔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영업시간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실제 매출에는 도움이 안된다. 정부의 규제가 더 완화 되어야 하고, 이 사태가 더 장기화 되면 소상공인들은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장기적 정책이 나와야 하고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고정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고, 국민 여러분도 지역 골목상권을 이용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양금희·엄태영·이영·정희용·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 지원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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