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과 손잡고 타임스퀘어에 독도체험관 만든다

  • 등록 2021.04.19 09:01: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과 함께 타임스퀘어 지하 2층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구 관계자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에 설치된 제1호 독도체험관이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공공문화복지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구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 이번 협약에 따라 독도체험관이 이곳으로 확장 이전할 공간을 무상 제공한다.

 

 

공공문화복지공간은 구 문화복지공간, 독도체험관, 공용공간으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총 2,515㎡(760평) 규모로 조성된다.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영등포 디지털역사관 ▲VR체험관 ▲공연장 및 갤러리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곳에 들어설 독도체험관의 규모는 약 300평 정도다. 자원관‧자연관‧미래관‧역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독도의 과거 역사와 현재, 미래를 체험하는 가운데 시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할 문화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95평의 공용공간은 구민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휴게공간 등으로 채워진다. 이곳은 구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용사용하며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구민과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구는 민선7기 들어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2세종문화회관 및 대선제분 문화발전소 조성 등 문화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등포 공공문화복지공간은 구 문화정책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구는 이번 독도체험관 확장 이전을 통해 다양한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손잡고 영등포 랜드마크인 타임스퀘어에 독도체험관을 확장 이전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 문화복지공간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구민 모두에게 풍족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