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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민관합동 폭염재해예방 나서

건강한 여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확산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07.02 17:53: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종일)는 7월 2일,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름철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해, 근로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OPS(One Page Sheet)를 배포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쿨토시 등이 포함된 쿨키트와 이온음료, 부채 등 근로자들이 휴식 중 사용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여름철에는 또한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철저히 중대재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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