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6℃
  • 연무서울 15.0℃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7.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15.5℃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행정

전동킥보드는 킥보드가 아니라 이륜차

원동기 면허 소지한 만 16세 이상 운전 가능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21.04.29 09:00: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따뜻해진 날씨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모터 달린 씽씽카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즉, 이륜차로 취급되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게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착용의무, 등화장치 설치의무, 1인 초과 탑승 금지 등도 추가되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꼭 숙지한 후 운전해야 한다.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개정법을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박영선 전 장관과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문래예술창작촌을 방문해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하며, 술인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문래동은 1970년대 기계 부품 생산 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쇠퇴를 겪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예술인들이 유입되며 철공소와 예술 공방, 카페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공간으로 재편됐다. 조 예비후보 측은 17일 “이번 ‘문래가자’ 정책투어는 철공소 중심의 제조업 지역에서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한 문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래를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예술·제조·AI가 결합된 도심형 혁신산업 거점이자, 젊은 층이 찾는 대표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수를 능가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예비후보와 박 전 장관은 문래창작촌 입구에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