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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3.01.10 09:21:2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전국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활용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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