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6.0℃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7.7℃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3.9℃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6.9℃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김형재 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 ‘하이패스’ 도입 및 통행료 전면 폐지해야”

  • 등록 2025.11.26 13:14:1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약 70m) 하이패스 설치 시 차선 변경 등 공학적·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기술적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면제 차량(3인 이상 탑승 등)과 현금 납부 차량은 기존처럼 우측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차선에 하이패스를 도입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장형 인식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한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전면 폐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 결과, 도심권 통행속도가 약 5.5%(18.2km/h → 17.2km/h) 감소했다는 이유로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5% 수준의 속도 감소는 운전자들이 다른 우회 도로를 선택하는 등 자연스러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미미한 수치”라며,“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수많은 도로와 터널 중 유독 남산 1·3호 터널 이용자에게만 수십 년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서울시는 통행료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창문을 열고 카드를 찍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져서는 안 될 구시대적 풍경”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적 한계나 속도 감소 우려 뒤에 숨지 말고,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전면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기술적 대안과 비용,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