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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1,314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 심의통과

  • 등록 2025.12.09 10:59: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으며 용적률을 271%로 높였다.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은평구 응암동 101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노후주택 밀집 등으로 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2022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지정됐고 이번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받았고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이 최대 300%로 결정됐다.

 

규모는 999세대로 재개발된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외곽부에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계획했다. 단지 내부에 공지를 만들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보행체계를 짰다.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 일대)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도림천·삼성산과 어우러지는 최고 34층, 3,973세대(임대 624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전날 회의에서 신림5 주택 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신림초, 도림천, 삼성산과 가까워 여건이 좋은 곳이다.

 

하지만, 고저 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어 시는 이 일대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 34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함께 경사도 12도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가 들어서게 됐다. 주요 진출입 교량인 문화교와 신본교를 확폭해 차량 흐름도 개선한다.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저지대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설치하고,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도 보행길로 활용한다.

 

양천구 신월5동 77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해당 사업지는 2010년부터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김포공항 인근 높이 제한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사업시행자 LH) 사업이 재개됐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받아 허용 용적률이 242%로 높아졌다.

 

대상지에는 지상 14층 25개 동, 총 1,241세대(임대 201세대 포함) 아파트가 공급된다.

 

기존 보행 일상권을 고려한 공공보행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확대한다.

 

동대문구 용두동 39-361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허용 용적률을 244%로 완화했다.

 

최고 층수 42층(최고 높이 130m 이하), 총 695세대(임대 146세대 포함) 규모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맞춰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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