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새로이 적용해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는 11월 22일 이같이 전하고,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 등 : 2011년도 귀속분 ⇒ 2012.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 연금소득 : 2012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
● 재 산 : 2012. 6. 1. 소유 기준, 201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공단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조정신청과 관련해서는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린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