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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소득·재산 적용해 부과

  • 등록 2012.11.23 09:51:0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새로이 적용해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는 11월 22일 이같이 전하고,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 등 : 2011년도 귀속분 ⇒ 2012.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연금소득 : 2012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
재    산 : 2012. 6. 1. 소유 기준, 201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공단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조정신청과 관련해서는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린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희 객원기자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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