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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지협, 전국 회원사 합동 워크숍 개최

  • 등록 2013.05.07 16:39:32

국내 최대 지역신문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약칭 전지협. 중앙회장 김용숙)가 5월 3일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새롭게 건립된 충남도청 신청사 세미나실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013년도 전국 회원사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대전·충남협의회(협의회장 서영태)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정현 정무부지사 등 내빈들과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국시·도협의회장단, 회원사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줄기세포 전문가인 이상우 박사의 ‘건강 강좌’ 및 김용숙 중앙회장의 ‘바른 언론인의 자세’와 ‘지역신문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이와함께 ▲화합의 한마당 잔치 ▲용봉산 등반 ▲온천욕 등을 즐기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전지협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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