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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관련 Q&A

  • 등록 2013.05.31 09:21:23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A2)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7.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3)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3)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7.1.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약 608천원(잇몸당) 정도입니다.

Q4)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2013.7.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2012년도 직장보험료 개인대표자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관련 Q&A

Q1) 개인사업장의 사업주인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A1) 연말정산 신고는 공단에서 발송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5월 16일 발송)에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현장 방문(9월 30일)에 이어 2차 현장 방문(10월 14일)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 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차 현장 방문은 웰니스(Wellness)와 건강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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