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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바리스타’ 교실 운영

  • 등록 2013.08.07 11:06:02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이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의꿈 스토리 2 :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중이다.

12월까지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분원(영등포평생학습관 소재) 바리스타실에서 운영되는 이번 교실은 ‘진로 및 직업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남부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집기 및 물품을 구비하는 등 시설을 설치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를 채용했다.

교육은 ▲커피 추출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음료 만들기 ▲카페 음료 만들기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남부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생활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충족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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