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확대시행

  • 등록 2013.08.19 17:32:17

- 1인․취약가구의 추가급여 확대, 171천원 → 684천원/월(60시간 ↑)

-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 86천원 → 342천원/월(30시간 ↑)

- 심야․공휴일의 활동보조 수가 인상, 10,260원 → 12,830원/시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2013년 8월 1일부터 확대·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함현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늘리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가 41만원~101만원(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으로 인상되고, 1등급 일부의 1인(독거), 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추가급여를 확대한다(기존 월 17만1천, 20시간/월에서 월 68만4000원, 80시간/월로 인상).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출, 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하여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월 34만2천원, 40시간(기존 월 8만6천원, 1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급여이용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기존 10,260원에서 12,83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nps.or.kr)를 참조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지원급여란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가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애인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경우 공단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해 구에 설치된 수급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1~4급)을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월 이용가능한 급여량은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되는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현장 방문(9월 30일)에 이어 2차 현장 방문(10월 14일)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 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차 현장 방문은 웰니스(Wellness)와 건강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