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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확대시행

  • 등록 2013.08.19 17:32:17

- 1인․취약가구의 추가급여 확대, 171천원 → 684천원/월(60시간 ↑)

-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 86천원 → 342천원/월(30시간 ↑)

- 심야․공휴일의 활동보조 수가 인상, 10,260원 → 12,830원/시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2013년 8월 1일부터 확대·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함현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늘리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가 41만원~101만원(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으로 인상되고, 1등급 일부의 1인(독거), 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추가급여를 확대한다(기존 월 17만1천, 20시간/월에서 월 68만4000원, 80시간/월로 인상).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출, 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하여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월 34만2천원, 40시간(기존 월 8만6천원, 1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급여이용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기존 10,260원에서 12,83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nps.or.kr)를 참조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지원급여란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가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애인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경우 공단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해 구에 설치된 수급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1~4급)을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월 이용가능한 급여량은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되는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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