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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하반기 학교 교육통계 조사 연수

  • 등록 2013.10.16 09:43:12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이 초·중학교 및 학교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0월 10일 ‘2013년 하반기 학교 교육통계 조사 연수’를 실시했다.

올해 첫 시범시행 된 ‘학교 교육통계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2013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 매 학기별로 주요 학교 교육통계조사 및 활용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한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하반기 학교 교육통계 조사기간은 10월 14일부터 31일(조사기준일 : 10월 1일)이며, 조사하는 주요 항목은 ▲ 초중등학교의 학교개황 ▲ 교원현황 ▲ 사무직원현황 ▲ 연령별 학생수 등이다.

조사결과는 11월에 확정되어 12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서울교육통계)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남부교육청은 “조사 목적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 통계를 제공함에 있고, 통계자료 활용 및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학교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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