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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청렴실천 캠페인

  • 등록 2013.10.21 17:59:56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이 10월 16일 관내 학원·교습소 운영자들과 학교 시설공사업체 및 교육복지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청렴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한 세상 만들기”란 슬로건 하에 펼쳐진 캠페인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교육청 인근 문래공원을 가두 행진, 반부패·청렴의 중요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 등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부패신고상담 방법 등이 안내된 청렴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박창배 교육장은 “앞으로도 확고한 청렴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교육청은 지난 10월 7일부터 남부교육청 직원 및 관내 학교 행정직원(비정규직 및 전산보조 포함)들을 대상으로 ‘2013년 행정요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남부교육청 컴퓨터교육실에서 진행한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 ▲ 엑셀 처음부터 완전정복 ▲ 한글을 이용한 문서작성 실무 ▲ 스마트기기 활용 등 6개 과정으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이뤄졌다.

남부교육청은 “교육을 통해 교육행정요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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