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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주차장, 민원인에게는 무료

  • 등록 2013.11.08 17:50:49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 부설 주차장이 11월부터 민원인에게는 무료로 운영된다.

남부교육청은 “기존의 민원인 방문 시 관계부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시간까지만 무료(이후 10분당 800원 징수)이던 주차요금의 징수 체계를 개선, 민원의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직원들에 대한 월간주차료는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민원인이 주차권을 발급받고 또 주차확인 도장을 별도로 받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화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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