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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강남교육청, ‘학교혁신 한마당’

  • 등록 2013.12.04 08:37:26

남부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이 11월 29일 여의도중학교에서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학교’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양 교육청 관내 소재 초·중학교 193교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실시해왔던 학교 교육활동 결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교혁신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1부 행사에선 안천중학교(금천구 독산동 소재) 동아리 ‘자명고’의 발표회를 시작으로 중창단 및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데 이어 “몰입과 행복교육”을 주제로 한 일명 ‘몰입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울대 황농문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계속해서 2부에선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뉘어 지난 1년간 운영되었던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타교의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열띤 질문과 토론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각 학교들이 내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검찰이 꼭꼭 숨긴 전자지갑 비번 알아내 가상화폐 76억 원 압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천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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