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6·4지방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등록 2014.02.25 09:36:11

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예 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등록신청 포함)하는 경우­

-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예비후보자등록신청포함)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2항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달’ 기념 보치아 대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지난 4월 2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어울림 보치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함께이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등 다양한 연대기관의 12팀(약 6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전략성과 협동이 요구되는 보치아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대회 취지와 경기 규칙을 안내한 뒤 참가자 전원이 함께 시범경기를 펼쳐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진 토너먼트에서는 팀별로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으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샷을 놓고 박진감 넘치는 응원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 잭(목표구)에 더 가까이 공을 던지기 위해 집중했다. 한 참가자는 “처음엔 어떻게 경기를 즐겨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웃과 함께 공 하나에 집중하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졌다”며 “경계를 넘어 진정한 어울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권모 씨는 “팀원들이 내 공을 응원해 주는 순간이 가장 뭉클했다”며 “승패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종환 관장은 “서로 다른 존재가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