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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지방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등록 2014.02.25 09:36:11

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예 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등록신청 포함)하는 경우­

-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예비후보자등록신청포함)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2항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현장 방문(9월 30일)에 이어 2차 현장 방문(10월 14일)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 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차 현장 방문은 웰니스(Wellness)와 건강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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