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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세 환급, 쉽고 편하게 받자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로 신속한 환급 처리

  • 등록 2014.03.05 10:33:37

영등포구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 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소급 입법 개정이나 국세경정으로, 또는 자동차세의 경우 구청에 이를 선납한 구민이 차후 소유권을 이전(移轉)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러한 환급금에 대해 이전까지는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면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구민이 사전에 자신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구는 해당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을뿐더러, 환급금액이 소액이거나 방문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입장에서도 환급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던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계좌 개설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서울시 인터넷 납부서비스 etax.seoul.go.kr)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과 함께 구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수무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 문의: 영등포구 세무과(2670-3215~6)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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