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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다문화가정 지원 위한 MOU 체결

  • 등록 2014.04.25 15:39:56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협)이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비상교육(대표 양태회티스쿨이앤씨(대표 박병근) 등의 회사들과 424레인보우 행복의 숲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남부교육청 관내(영등포·구로·금천)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다짐했다.

이에 따라 비상교육에서 운영하는 중등 인터넷강의 사이트 수박씨닷컴(www.soobakc.com)에서는 관내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인터넷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교육 프랜차이즈 사업부에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독서강연도 제공 할 방침이다.

교원 원격연수 및 학부모 교육서비스회사인 티스쿨이앤씨(www.tschool.net)에서도 학부모 교육강연과 부모교육 영상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안재협 교육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까지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회사 대표들도 이번 협약이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들의 학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주민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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