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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등록 2014.04.28 08:44:56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협)이 성인이 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두드림 장애성인 평생교육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청은 교육소외계층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부교육청 관내 8개 장애인복지관 및 민간단체에서 매주 발달장애성인의 신체발달을 돕는 성인발레교실구슬 등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공예프로그램장애인 근로자들의 스피치 능력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위풍당당 리더자 탄생 프로젝트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남부교육청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남부 평생 두드림 한마당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재협 교육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성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뿐 아니라 그 외 민간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학습네트워크를 구축, 맞춤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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