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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한인들, 한국 내 외국인 토지소유 '절반 차지'

  • 등록 2014.06.02 13:44:42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내 외국 토지소유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의 토지 면적이 22,744만평방미터로 국토면적(100,188킬로평방미터)0.2%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33352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특히 외국 국적의 한인들이 전체의 55.3%12,571만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고 합작회사 7,269만평방미터, 순수외국법인 1,646만평방미터, 순수외국인 1,201만평방미터 순이다.

토지소유자들의 국적은 미국이 12,273만평방미터(53.9%)가 가장 많고 이어 유럽 2,433만평방미터, 일본 1,705만평방미터 순이다.

이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지는 경기가 3,954만평방미터로 전체의 17.4%를 차지했고 이어 전남 3,745만평방미터, 경북 3,655만평방미터, 충남 2,105만평방미터, 강원 1,969만평방미터 순으로 집계됐다.

/ 조이시애틀뉴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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