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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50% 지원

  • 등록 2014.07.08 15:56:41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보건소는 임플란트 보험 시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가능 여부 등의 상담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진료비 중 건강보험자는 5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대상자는 20~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시술 금액은 치과 병·의원마다 사용되는 식립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 부담액도 달라 질 수 있다일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립 재료로 분류된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비급여로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보험 시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술을 받고자 하는 치과 병·의원,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도기현 기자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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