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보건소는 “임플란트 보험 시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가능 여부 등의 상담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며 “진료비 중 건강보험자는 5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대상자는 20~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시술 금액은 치과 병·의원마다 사용되는 식립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 부담액도 달라 질 수 있다”며 “일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립 재료로 분류된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비급여로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보험 시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술을 받고자 하는 치과 병·의원,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면 된다. /도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