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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요양등급 체계 개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 등록 2014.07.10 14:51:45

 

 

장기요양등급 체계 개편 안내

 

 

20147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자 중 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세분화

* 3등급자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 3등급자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3등급 4등급

등급 변경되어도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은 줄어들지 않음.

20146월까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한도액()

1,140,600

1,003,700

878,900

20147월부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치매환자 중 등급외A(45~51점미만)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5등급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01465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 5등급의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은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 5등급 판정 조건은 ?

정조사 결과 인정점수(45이상~51미만)와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별도의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여부 결정

 

궁금하신 내용은 가까운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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