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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체계 개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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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 장기요양 3등급자 중 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세분화
* 3등급자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3등급
* 3등급자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 3등급 → 4등급
※ 등급 변경되어도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은 줄어들지 않음.
2014년 6월까지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월한도액(원) |
1,140,600 |
1,003,700 |
878,900 |
2014년 7월부터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한도액(원) |
1,185,300 |
1,044,300 |
964,800 |
903,800 |
766,600 |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치매환자 중 등급외A(45점~51점미만)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5등급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014년 6월 5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 5등급의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은 ?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 5등급 판정 조건은 ?
☞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45점이상~51점미만)와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별도의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여부 결정
궁금하신 내용은 가까운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