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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36억 부과

  • 등록 2014.07.18 09:15:22

영등포구가 20147월 정기분 재산세 163,188, 6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된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해 재산세를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과 상가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주상복합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내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수협에서 방문 납부 할 수 있으며,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검색)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이메일 전자고지서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남균 기자

문의: 영등포구 부과과(2670-3257)

이규선 구의회 운영위원장,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동네 나눔 캠페인'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17일 오후 2시 영등포동주민센터에서 열린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동네 나눔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래동 소재 ㈜거목정보산업 윤석칠 대표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10Kg 쌀 55포대를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기탁하면서 마련됐으며, 강문원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오운 간사, 박찬호 영등포동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이 함께했다. 윤석칠 대표는 소감을 통해“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4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특히 이규선 위원장님께서 직접 주선하고 마음 써 주신 덕분에 취약 계층이 많은 영등포동에 꼭 필요한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앞으로도 이러한 뜻깊은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오신 윤석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동은 오래된 주거지역 특성상 독거 어르신과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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