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주민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 화재안전가이드’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가이드’에는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사용법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가스 화재예방 ▲아파트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등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를 적극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날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방침이다.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업소들은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시설게임제공업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업주님들의 적극협력을 당부한다”며 “우리 관내에서는 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소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