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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등 서울지역 기관들 청렴캠페인 실시

  • 등록 2014.07.25 11:10:02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보훈청,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기관들이 718일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공동 청렴토론회깨끗하고 청렴한 세상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병무청의 청렴도, 여러분의 생각은?”,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 창조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등의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가 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앞으로도 반부패 청렴활동을 공유하고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청렴활동이 내부에 그치지 않고 현장중심, 국민중심, 소통중심의 청렴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직무유기·권한 남용·의정활동 방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은 최호정 의장의 행한 직무유기,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며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였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 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회의규칙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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