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0일까지를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완납할 경우,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보험료 일시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고, 병·의원 이용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