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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 등록 2014.08.11 13:14:38

영등포구가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일명 이어쉼을 운영한다고 811일 밝혔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조성하는 이 쉼터는 신길동 여성복지회관(도림로 288-1) 1층에 설치된다. 구는 건물이 큰 길가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7호선 신풍역과 동 주민센터, 구립 스포츠센터와 시장, 대형마트, 학교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이동하는 여성근로자의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며 “66의 크지 않은 공간에 만들어지지만 소파와 테이블, TV, 냉장고, 소형 싱크대와 함께 물, 커피, 차 등 음료, ·잡지 등이 준비되어 있어 잠시 쉬어가가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업종의 이들끼리 만나 담소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반드시 이동하는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여성이라면 이 쉼터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 쉼터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도 이용된다이곳에서 주민회의나 각종 소모임, 음식이나 책 나눔 행사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대화와 화합의 장소로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쉼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는 오는 10월 중 쉼터의 운영실태 사용현황, 개선점 등을 파악해 보완·운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2670-3351)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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