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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등록 2014.10.14 10:59:43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도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월 평균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50% 씩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현 기자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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