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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등록 2014.10.14 10:59:43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도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월 평균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50% 씩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현 기자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게시물 허위로 확인… 현재 정상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5일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됐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폭발물 설치 게시글 관련)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후 1시 59분경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한 오후 2시 10분부터 직원과 고객을 대피시켰다. 대피는 1층부터 이뤄졌으며, 안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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