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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등록 2014.11.03 17:12:19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 기간

정기 연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들의 이발 위한 이미용 서비스 실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9월 18일 지역 내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미용 서비스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3명이 매달 한 차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헤어 커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용 서비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매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늘 친절하게 잘 다듬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미용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라며 높은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원봉사자는 “벌써 5개월 째 봉사하고 있는데, 단정해지는 머리를 보며 만족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하다”고 따듯한 소감을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기부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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