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도기현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대상자들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월 4일 전했다.
신청 가능대상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들로 애국지사·상이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수권배우자와 수권 유족인 부(또는 모)는 40% 또는 60%,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로서 의료급여자 또는 차상위감경대상자인 경우 각각 60%를 지원한다.
서울보훈청은 “장기요양급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요양시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장기요양급여 지원 활성화로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