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가 보행권을 침해하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포 앞 무단적치 행위에 대한 특별정비에 들어갔다고 1월 20일 밝혔다.
특별정비 대상은 영등포기계공구상가와 조광·영일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내 점포 385개소로,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도로상 상품 적치행위 △자율정비선 초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50만원 이하)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조길형 구청장은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정비를 계기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