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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기계공구상가 무단적치 특별단속

  • 등록 2015.01.21 15:53:41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가 보행권을 침해하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포 앞 무단적치 행위에 대한 특별정비에 들어갔다고 120일 밝혔다.

특별정비 대상은 영등포기계공구상가와 조광·영일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내 점포 385개소로,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도로상 상품 적치행위 자율정비선 초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50만원 이하)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조길형 구청장은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이번 특별정비를 계기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기현 기자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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