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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5.02.24 15:19:09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⓵∼⓷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도움말 :세무법인 석성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함께한 특별한 봄맞이 나들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4월 30일, 취약계층 어르신 20명과 함께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했다. 이번 나들이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기획됐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꽃과 식물을 전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매년 봄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나들이는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나들이에 참여했던 어르신은 “오랜만에 꽃구경도하고 콧바람을 쐴 수 있어 행복했다”며 나들이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나들이에 대해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어르신들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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