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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5.02.24 15:19:09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⓵∼⓷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도움말 :세무법인 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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