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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법 발의

신입사원 평균나이 남성 33.2세, 여성 28.6세, 고령화 점점 심화<p>근로소득세 감면 연령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장

  • 등록 2015.04.14 15:33:0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 여성 28.6세로 신입사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취업연령이 평균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하여 사회 진출이 주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다.”사회 초년생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 박광온, 한정애, 배재정, 이미경, 홍종학, 노웅래, 박홍근, 김성곤,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박남춘, 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영등포구, 어르신들에 감사와 공경의 마음 전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8일 오전 영등포 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 및 협력기관 7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영등포형 통합돌봄네트워크’가 주관했다. ‘건강해효(孝), 행복해효(孝)’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의 은혜에 보답하고, 존경과 공경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등 지역인사들과 관계자 및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영등포 50플러스센터’ 소리새 오카리나팀이 식전공연으로 ‘홍시’, ‘한잔해’ 등을 연주했다. 본 행사는 ▲개회 및 축사 ▲효행 표창 수여 ▲어버이 은혜 감사 영상 상영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한림뷰 앙상블의 축하공연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의장은 김민경‧김명자 씨 등 효행을 실천하고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주민 및 단체들에게 ‘효행 표창’을 수여했다. 계속해서 주요 내빈들은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희생과 수고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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