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로 신입사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취업연령이 평균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하여 사회 진출이 주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박광온, 한정애, 배재정, 이미경, 홍종학, 노웅래, 박홍근, 김성곤,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박남춘, 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