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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5 정비구역 해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결정<p>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등록 2015.05.07 10:44:10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길
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5월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도기현 기자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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