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5월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도기현 기자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