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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15.05.26 13:12:35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말로 다가온 2014년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일괄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0.6~3.8%)을 적용,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휴일이므로 익일인 6월 1일)까지이며,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ARS등이 있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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