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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의도 물빛무대서 특별한 결혼식

서울시, 6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매월 1회 무료 결혼식 지원

  • 등록 2015.05.28 11:34:21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문화인 작은결혼식 개념으로 특별한 한강 결혼식을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총5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한강 결혼식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한강에서 직접 결혼식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혼식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5회를 진행하며, 이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의를 거쳐 향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의도물빛무대는 한강 위에 떠있는 수상무대로
, 평소에는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무대 맞은편 돌계단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한강 결혼식진행 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항은 물빛무대 내·외부 공간사용 예식에 필요한 기본물품(단상, 촛대, 버진로드 등) 기본 음향 및 조명 간이 신랑·신부 대기실이다

사회자
, 축가, 부케, 헤어·메이크업, 식사 등은 이용자 측에서 직접 추진 또는 서울시 연계 결혼식 대행업체와 협력하여 추진해야한다.



일반 예식장과 같은 피로연장
, 폐백실 등은 없으나 간이 폐백실 등은 현장에서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한강 결혼식은 하객 규모에 따라 물빛무대 실내·외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하다. 하객 규모가 50명 내외일 경우 물빛무대 실내결혼식 100~500명 내외일 경우 물빛무대 실내·(둔치까지 사용가능)를 사용할 수 있다.

장소사용에 따라 예식동선 및 버진로드 셋팅이 달라지므로
, 신청자는 현장방문이 필수다.

여의도 물빛무대는 한강 물 위에 떠있는 수상무대
(야외)로 예식당일 우천 시 돔을 닫고 실내로 전환하여 예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61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grace@artsply.co.kr)로 신청서 및 가이드라인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심사 및 선정기준은 한강에서의 연애추억 스토리
(다문화가정, 리마인드웨딩 등 모두가능), 물빛무대 결혼식 취지(작은결혼식), 물빛무대 현장답사가 가능한자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5팀을 선정한다.

심사 발표는
617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를 통해 진행된다.

한강 결혼식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6월 마지막주 토요일(6.27) 결혼식 팀에게는 한강거리공연예술가 축하공연 한강대학생홍보대사 사회(MC)를 특별히 제공한다.

여의도 물빛무대는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수상에 떠 있으며
, 오시는 길은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여의도한강공원으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방향으로 걸어오면 된다.

한강 결혼식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한강결혼식 운영팀(070-4310-0922)으로 하면 된다.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강에서만의 특색있는 문화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한강 결혼식을 기획했다사랑하는 사람과 한강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한강 결혼식에 많은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문화재단, ‘마법의 회전목마’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단 만화경과 함께 공동기획한 공연 ‘마법의 회전목마’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2024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025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선정에 이어, 올해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검증된 창작진의 역량 덕분이다.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을 연출한 손상원이 합류하며,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웰메이드 공연으로 탄생했다.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를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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