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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통지서 안내문 개선

  • 등록 2015.05.28 13:33:38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도기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징병검사 통지서 발급 (인터넷, 방문신청)시 출력되는 안내문을 민원인의 요구에 맞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종전 징병검사 통지서 안내문에는 서울지방병무청 찾아오는 방법만 안내함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도착하고도 청사가 넓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어 징병검사장을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으며, 또한 전화나 방문 시 문의 빈도가 많은 징병검사 소요시간과 검사 순서 등의 진행 정보도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이와 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징병검사장 위치도, 징병검사 소요시간, 검사 순서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게 됐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 안내문 개선을 통해 민원 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시책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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