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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노동위원회 공정성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 등록 2015.07.29 09:41:36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요건으로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 하고 있지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
,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판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이 위원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해당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큰 실정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비양심적 행위는 더 이상 가만히 놔두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기준, 백군기, 심재권, 최민희, 권은희, 안민석, 박수현, 최원식, 김태년, 윤호중, 은수미, 진선미, 김기식, 이학영(이상 서명순 15)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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