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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재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 등록 2015.07.30 16:55:32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외국민 밀집 지역 등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어제(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신경민 의원실의 따르면
2012년 제19대 총선을 시작 이래 재외국민투표 장소는 해외 공관뿐이었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 호주나 뉴질랜드 등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제19대 총선 2.53%, 18대 대선 7.1%로 무척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재외선거인등의 수
,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어제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 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었음에도 해외 공관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본 안이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율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따라서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다면 당장 내년
4, 20대 총선부터 재외투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투표소 설치) 공동발의 의원 명단>

신경민, 부좌현, 배재정, 이개호, 한명숙, 최동익, 서기호, 추미애, 도종환, 유기홍. 안민석, 심재권, 김현미, 홍종학, 오제세, 최민희, 박광온, 김성곤, 이찬열, 이종걸, 박민수, 인재근, 박남춘 의원 (23)

서울보훈청, 서울연탄은행과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7일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과 함께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탄은행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국가유공자 50여 분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이어서 서울연탄은행에서 준비한 생필품 등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지사랑 수지침 봉사단(단장 안승재)’은 행사에 참석한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손 마사지․수지침 봉사 등을 진행했다. 전종호 청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연탄은행과 수지사랑수지침봉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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